監賑御史 孟萬澤 등이 입시하여 淮陽 등 네 고을 移轉穀을 空名帖으로 공제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移配(1704-05-18(음))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목사 이희태가 과옥 죄인의 이배를 청한것에 대해, 당초에 대간의 계사에서 배소를 지적하여 다시 정배한 것인 만큼 보통의 정배와는 같이 아니하며, 노비가 된 죄인은 원래 이배한 예가 없는 것이니 무시하도록 논의함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