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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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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賑御史 孟萬澤 등이 입시하여 淮陽 등 네 고을 移轉穀을 空名帖으로 공제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移配(1704-05-18(음))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목사 이희태가 과옥 죄인의 이배를 청한것에 대해, 당초에 대간의 계사에서 배소를 지적하여 다시 정배한 것인 만큼 보통의 정배와는 같이 아니하며, 노비가 된 죄인은 원래 이배한 예가 없는 것이니 무시하도록 논의함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704
저자명
비변사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9
Link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bb_054r_001_05_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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