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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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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의 元會 때 常平廳·賑恤廳에서 新舊 환자로서 수봉해야 할 分數에 대해 아뢰는 備邊司의 啓/各道元會時 常平廳·賑恤廳新舊還上應捧分數別單(1700-08-27(음))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도는 경진녀에 새로이 나누어 준 것은 모두 수봉하며 을해년 이후는 3분의 1을 수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각도의 원회때 상평청, 진휼청에서 신구 환자로서 수봉해야 할 분수의 별단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700
저자명
비변사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8
Link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bb&levelId=bb_051r_001_08_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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