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도의 元會 때 常平廳·賑恤廳에서 新舊 환자로서 수봉해야 할 分數에 대해 아뢰는 備邊司의 啓/各道元會時 常平廳·賑恤廳新舊還上應捧分數別單(1700-08-27(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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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경진녀에 새로이 나누어 준 것은 모두 수봉하며 을해년 이후는 3분의 1을 수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각도의 원회때 상평청, 진휼청에서 신구 환자로서 수봉해야 할 분수의 별단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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