同知事 柳命天 등이 입시하여 兩醫司의 月令을 혁파할 것에 대해 논의함(1690-09-06(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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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방에서 약재의 공물이 올라왔을 때나 약재를 내고 들일 즈음 으레 사헌부의 감찰을 청하였었으나 공물계를 설립한 뒤로 부터는 공물주인에게 값을 내주어 책임지고 진상하게 하고 있으므로 애당초 상납하는 약재가 없고 다만 제주에서 진피(陣皮) 등 약간 종만 상납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 한번만 청대하고 그 뒤로는 별로 청대하여 출납할 일이 없는데도 월령 감찰이 양의사에 폐가 됨이 심히 많자 공물주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으니, 양의사의 월령도 장원서, 예빈시처럼 똑같이 혁파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