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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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守令에 대한 解由의 法을 改定하여 別單에 써서 들임을 아뢰는 備邊司의 啓 / 解由의 改定된 定式 別單(1689-01-24(음))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외방 수령은 한결같이 장부의 이상이 없은 뒤에야 해유를 발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19항목의 개정된 수령에 대한 해유의 개정된 정식 별단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689
저자명
비변사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21
Link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bb_043r_001_01_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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