漂船에 대한 規例를 정하여 兩南의 監司 및 統制使 등에게 通報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 郎廳의 啓(1688-08-22(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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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의 상선이 제주에 표류한 경우 배는 비록 파손되었으나 크게 훼손이 되지 않았고 소지한 공문이 명백한 때에는 그 물건들을 보수하여 곧 돌아가게 하고 한편으로는 치계하도록 규레를 정하였으니 연해 각 읍에 이러한 표류선박이 있더라도 이에 의하여 똑같이 거행해야 함을 아뢰고, 이러한 뜻으로 규레를 정하여 양남의 감사 및 통제사, 수사 등에게 통보하여 이에 따라 준행하도록 청하는 비변사 낭청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