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立을 추문한 내용을 咨文에 넣어야 하는데 지연될 근심이 있으므로 禁軍을 정해 파발마로 알리자는 備邊司啓辭(1687-05-16(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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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표류해온 중국인을 본국으로 압송할 때에, 전주에서 붙잡은 중국인의 공초로 지도에 사는 박립을 감영에 잡아 가두어 실상을 추문한 내용을 자문중에 넣어야 함에 따라 각별히 속히 보고하라는 뜻을 별도의 금군을 정해 파발마로 알리자는 비변사 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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