濟州에 표류해 온 사람을 서울로 압송해 처리할 문제에 대해 아뢰는 備邊司의 啓(1687-05-12(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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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표류해 온 사람을 서울로 압송하여 북경으로 압송할 때 자문을 가진 역관이 봉성에 도착하여 교부해준 뒤에 저쪽에서 차례대로 압송하고, 역관은 다만 자문만을 가지고 북경에 들어가는 것이 곧 전후로 행해진 전례이지만, 사람들이 탈 수레는 반드시 미리 정돈시켜 피차에 낭패스런 근심을 없앨 수 있도록 요청하는 비변사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