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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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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議政 許積 등이 入侍하여 濟州목사 薦望에 대해 논의함(1675-04-07(음))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목사를 문관으로 차출해야 하는 문제를 해조에만 맡길 수 없으므로 영의정 허적이 관안을 상고하였으나 적합한 관원이 없는 바, 파직중에 있다 하더라고 파격적으로 차출하도록 논의함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675
저자명
비변사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8
Link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bb&levelId=bb_031r_001_04_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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