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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城 海夫 10여 명을 선발해 濟州로 보냈을 때의 縣監을 治罪하는 일에 대한 承政院의 啓(1657-01-19(음))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보성 해부 10여 명을 선발해 제주로 보냈을 때의 현감을 잡아 심문하여 죄를 주는 문제에 대한 논의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657
저자명
비변사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7
Link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bb_019r_001_01_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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