濟州에 定配된 賊人이 탈출한 일로 濟州牧使와 判官을 각별히 推考하도록 청하는 備邊司의 啓(1617-07-01(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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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연륙이 된 곳이 아니고 정배된 죄인도 범민과 다른바 배에 올라 경계를 벗어나려면 심험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제주에 정배된 적인 변수, 산춘, 영환 등이 그 고을 관비 2명을 거느리고 서울로 도망쳐 왔다가 포도청에 체포된 일이 다시 없도록 제주목사와 판관을 각별히 추고하여 경고가 되도록 청하는 비변사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