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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후반 濟州地域 公奴婢의 存在樣態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역사민속학 제24호

1780~90년대에 작성된 대정현 4개 리(동성리․중문리․자단리․금물로리)의 호적중초를 통하여 조선후기 공노비의 존재양태에 대한 일면을 고찰하였다. 18세기 후반 대정현 상기 4개 리에는 45%내외의 공노비가 존재하고 있었다. 호적 기재양식에 있 어서 공노비의 소속처는 물론 공노비의 母에 대한 기록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아가 공 노비호의 경우에 있어서 本貫의 기재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고, 姓名의 기재는 奴와 婢가 차등이 있 는데, 奴의 경우는 성명이 거의 모두 기록되어 있으나, 비의 경우는 名만 기재하고 있었다. 공노비의 가구구성은 대체적으로 2~4인 호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호당 평균 인 구수는 4.0명에 불과하여 전체 호당 평균 인구수 5.8명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공노비의 혼인양태 는 公奴가 相婚이 83.9%, 交婚이 16.1%정도이며, 公婢는 상혼이 84.9%, 교혼이 15.1%정도로 공노와 공비의 사회적 지위는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18세기 제주지역 공노비들의 免賤從良은 주로 代口免賤과 身賤役良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순조 원년(1801) 공노비 혁파로 제주지역의 공노비는 모두 양인 신분으로 전환되기에 이른다. 결국 18세기 후반 제주지역 공노비는 여러 면에서 열악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순조 원년 을 계기로 일반 양인과 다름없는 사회적 지위를 획득해 나갔다.

유형
논문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2007
저자명
김동전
소장처
KCI
조회
31
첨부파일
18세기 후반 濟州地域 公奴婢의 存在樣態.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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