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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세기 제주의 進上制 운영과 성격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탐라문화 33호

제주는 그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19세기까지 진상 물종을 현물로 상납하였다. 그리고 그 부담 역시 작지 않았다. 숙종대 이후 조선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고 제주를 통치영역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중앙정부 에서도 제주의 진상부담을 줄여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진상제도 운 영 원리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진상은 19세기 후반까지도 제주민들의 큰 부담으로 남아있었다. 한편 제주 목사를 비롯한 제주의 지방관들도 진상으로 인한 민의 부담을 덜 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들이 찾은 방법은 평역고와 보민고 로 대표되는 민고의 운영이었다. 평역고의 설치와 운영은 신역으로 부과되던 진상물종 마련에 대한 부담 일부를 다른 형태의 신역부담자에게 전가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흐르고 있는 것은 均役, 즉 신역부 담자의 부담을 고르게 하는 것이었다. 반면 보민고는 환곡의 운영을 통해 戶斂 형태로 부과되는 진상 물종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였다. 그런데 보민고는 수 입보다 지출이 많아, 시간이 흐를수록 보민고의 원곡이 침식되는 재정구조였 다. 당시 제주의 재정 상황에서 수탈의 여지가 남아있었던 것이 장세와 화전세 등 새로 개간한 토지에 대한 수세였다. 때문에 재정 운영 원리상 어울리지 않 는 장세미의 일부가 보민고의 재원으로 획급되었다. 이는 19세기 중엽에는 제 주의 지방재정이 한계상황에 도달하여, 그 이전까지 유지되고 있던 재정 운영 원리마저 지킬 수 없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19세기 제주의 재정 상황은 조선 전기 이래 유지해오던 재정 운영 방침을 고수하는 것으로는 해결 책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유형
논문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2008
저자명
이욱
소장처
KCI
조회
29
첨부파일
18~19세기 제주의 進上制 운영과 성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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