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목사 조명집(曺命楫)이 청귤(靑橘), 지각(枳殼), 지실(枳實)이 애당초 열매를 맺지 않아 진상하는 청피 등 3종을 규례대로 봉진(封進)할 수 없다고 급히 장계한 데 대해, 전교하기를,
“비록 본사(本司) 소관은 아니지만 어찌 간섭하지 않을 일이겠는가. 청피라는 물건은 약재로 긴요하게 쓰이는데 대소 약국에서 구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고, 심지어 내국(內局)에서 제중단(濟衆丹)을 조제할 때 간간이 미품(微稟)하는 일까지 있다고 한다. 민간에서 일상에 쓸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으니, 이것이 어찌 말이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