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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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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濟州) 3개 고을의 유민(流民)들을 찾아내어 농한기가 되면 원적지(原籍地)로 돌려보내라고 삼남의 도신에게 신칙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우의정 이병모가 아뢰기를, “방금 제주 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이 비국에 보고한 내용을 보니 ‘본도(本島)는 토질이 본래 척박한데, 갑인년(1794, 정조18)과 을묘년(1795)에 연달아 흉년이 들었으므로 3개 고을의 의탁할 데가 없는 부류들을 우선 내보내도록 허락하여 마음대로 생계를 꾸리다가 풍년이 들면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섬의 농사가 조금 잘되었으니 그동안 육지로 나갔던 자들은 의당 함께 들어와야 할 것인데 아무도 돌아오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부모처자가 문에 기대어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 실로 화기를 손상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3개 고을의 원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달아나는 것은 이미 법으로 금하는 일입니다. 금년 중에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정말로 행상을 하는 자는 제외하고, 그 밖에 오랫동안 머무르며 돌아오려 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찾아내어 관사(官使)를 정해 차례로 도회관(都會官)에게 압송하여 모두 들여보내도록 여러 도에 관문을 보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2년 (1798)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3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2_06A_06A_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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