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수(時囚) 민명혁(閔命爀)ㆍ안익(安㢞)은 감죄(勘罪)하고 풀어 주고 권성(權偗)은 조사하는 동안 보방(保放)하며 윤형동(尹衡東)은 정배하고 윤광수(尹光垂)는 조율(照律)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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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가 아뢰기를,
“전 병조 정랑 민명혁의 원정(原情)에 ‘제가 병조 낭청으로 있을 때에 정련배(正輦陪)가 소장(訴狀)을 올린 일로 인하여 판당(判堂)이 논품(論稟)한 제사(題辭)가 있었으므로 그 소장을 가져다 보니, 자신들이 맡은 바는 막중한데 먹는 것은 너무나 박하여 장차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