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목(濟州牧)에 표류해 온 이국인을 수로(水路)로 보낸 사유를 승문원으로 하여금 자문(咨文)을 지어 만부(灣府 의주)로 내려보내서 봉성장(鳳城將)에게 전해 주게 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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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정 이병모가 아뢰기를,
“제주목 명월진(明月鎭)에 표류해 온 이국인이 31명을 이미 수로로 보냈다고 합니다. 승문원으로 하여금 자문을 지어 별도로 금군(禁軍)을 정하여 발마(撥馬)를 태워 만부로 내려보내서 봉성장에게 전해 주게 하여 북경에 전달되게 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