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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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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목(濟州牧)에 표류해 온 이국인을 수로(水路)로 보낸 사유를 승문원으로 하여금 자문(咨文)을 지어 만부(灣府 의주)로 내려보내서 봉성장(鳳城將)에게 전해 주게 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우의정 이병모가 아뢰기를, “제주목 명월진(明月鎭)에 표류해 온 이국인이 31명을 이미 수로로 보냈다고 합니다. 승문원으로 하여금 자문을 지어 별도로 금군(禁軍)을 정하여 발마(撥馬)를 태워 만부로 내려보내서 봉성장에게 전해 주게 하여 북경에 전달되게 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2년 (1798)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1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2_01A_15A_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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