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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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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禮部)의 회답 자문(回答咨文)을 승문원으로 하여금 짓게 하고 금군을 정하여 만부(灣府 의주(義州))로 내려보내 봉성장(鳳城將)에게 전해 주게 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비변사가 아뢰기를, “유구국(琉球國)에 표류하여 도착한 제주(濟州)의 표류민을 내보내는 일로 예부의 자문이 재자관(齎咨官)이 돌아오는 편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있을 사행(使行)에서 표문(表文)을 받들어 사례하겠다는 뜻으로 승문원으로 하여금 회답 자문을 지어 내게 하고 정서하여 어보를 찍게 하소서. 그런 다음 금군을 정하고 파발마를 태워 의주부로 내려보내서 봉성장에게 전해 주게 함으로써 북경(北京)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소서.” 하여, 윤허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1년 (1797)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9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1_12A_26A_0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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