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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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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시가 각 도(道)의 목장에서 방목한 말의 수효에 대해 아뢰었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사복시가 아뢰기를, “각 도의 목장에서 방목한 말을 축산(畜產)한 정도와 목양(牧養)의 수효에 대해 계목(啓目)으로 후록(後錄)하였습니다. 번식한 것이 정해진 숫자를 채우거나 원래 정식으로 삼은 수효보다 조금 더 많기는 하였으나 월등하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막중한 상전을 경솔하게 의논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로 죽은 말의 수효의 경우 여러 목장의 원래 수효에 비해 울산(蔚山)ㆍ장연(長淵)ㆍ수원(水原)이 가장 많습니다만 우선 전최(殿最)에서 경계함을 보이고 앞으로의 상황을 다시 보아서 별도로 논책하라는 뜻으로 각별히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1년 (1797)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5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1_12A_19A_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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