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목(濟州牧)에 표류해 온 이국인을 원하는 대로 보내 주고 장계로 보고하거든 자문(咨文)을 짓게 한 다음, 금군(禁軍)을 정하여 의주부(義州府)로 내려보내 봉성장(鳳城將)에게 전해 주게 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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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정 이병모가 아뢰기를,
“제주목에 표류해 온 이국인 20명이 이미 수로(水路)로 돌아가기를 원하였다고 합니다. 본도에서 이국인들을 보내 주고 장계로 보고하거든 승문원으로 하여금 자문을 짓게 한 다음, 별도로 금군을 정하여 의주부로 내려보내 봉성장에게 전해 주어서 북경(北京)에 전달되도록 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