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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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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목(濟州牧)에 표류해 온 이국인을 원하는 대로 보내 주고 장계로 보고하거든 자문(咨文)을 짓게 한 다음, 금군(禁軍)을 정하여 의주부(義州府)로 내려보내 봉성장(鳳城將)에게 전해 주게 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우의정 이병모가 아뢰기를, “제주목에 표류해 온 이국인 20명이 이미 수로(水路)로 돌아가기를 원하였다고 합니다. 본도에서 이국인들을 보내 주고 장계로 보고하거든 승문원으로 하여금 자문을 짓게 한 다음, 별도로 금군을 정하여 의주부로 내려보내 봉성장에게 전해 주어서 북경(北京)에 전달되도록 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1년 (1797)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5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1_11A_25A_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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