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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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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濟州)의 재실(災實)은 편의대로 조처하고 후록(後錄)한 여러 조건은 모두 근래의 예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라고 명하였다. 이어 승지 김달순(金達淳)을 파직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우의정 이병모가 아뢰기를, “이것은 제주 목사 조명집(曺命楫)이 올린 재실 장계입니다. 명색은 등급을 나누어 거론하지 않았고, 이어 ‘편의대로 조처할 수 있는 것은 아래에 열거하였는데, 풍랑이 높아 뱃길이 얼마나 걸릴지를 기약할 수 없어 늘 시기를 놓칠까 근심하기 때문에 근래의 예대로 한편으로는 장계로 보고하고 한편으로는 거행하니 독단으로 처리한 일이라 매우 황공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1년 (1797)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8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1_11A_25A_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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