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금부가 경원부(慶源府)에 찬배(竄配)된 죄인 박재덕(朴載德)을 안변부(安邊府)로 이배(移配)한 데 대해 아뢰었고, 의주 부윤(義州府尹) 심진현(沈晉賢)이 표류민들이 압록강을 건너서 나온 데 대해 급히 장계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의주 부윤의 장계에,
“표류민들이 저희 일행 편에 딸려 나온 연유는 헌서 재자관(憲書齎咨官) 선래(先來)가 올리는 장계에 이미 덧붙여 진달하였습니다. 어제 해시(亥時)에 재자관이 데리고 간 소통사(小通事) 박도근(朴道根)과 쇄마구인(刷馬驅人) 등이, 비변사에 보고하는 재자관의 수본(手本) 1도(度)를 가지고 표류민 이창보(李唱寶) 등 10명을 거느리고 도로 압록강을 건너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