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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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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의 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제주목(濟州牧)에, 김이백(金履白)을 흑산도(黑山島)에, 김려(金鑢)를 경원부(慶源府)에 정배(定配)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죄인 김신국(金臣國)의 문목(問目)에, “너의 종형(從兄) 김정국(金鼎國)이 고발할 때 글로 써서 바친 것이 있었지만, 네가 이미 직접 들었으니 그간 일의 정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남김없이 파악하였을 것이다. 그의 집에 몸소 간 것은 무슨 일 때문이었는가?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1년 (1797)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8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1_11A_12A_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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