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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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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한 제주(濟州) 백성을 내보내 준 일에 대하여 사은(謝恩)하는 회답 자문(回答咨文)을 의주부(義州府)에 내려보내 봉성장(鳳城將)에게 전해 주게 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우의정 이병모가 아뢰기를, “표류한 제주 백성을 내보내는 일에 대한 예부(禮部)의 자문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사행(使行)이 갈 때 표문(表文)을 받들어 칭사(稱謝)하겠다는 뜻으로 회답 자문을 짓고 정서(正書)하여 어보(御寶)를 찍은 뒤에 금군 기발(禁軍騎撥)을 정해서 의주부에 내려보내게 하고, 의주부로 하여금 봉성장에게 전해 주게 하여 북경(北京)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절행(節行 동지사) 편에 부칠 태상황제와 황제께 드리는, 방물(方物) 없는 사은을 각각 1기(起)씩 더 마련하라는 뜻으로 함께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1년 (1797)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0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1_06B_20A_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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