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육주약선(御定陸奏約選)》을 인쇄하여 올렸기에 인쇄하는 일을 감독한 신하들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고 나서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하고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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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육지(陸贄)의 주의(奏議)가 명백하고 적절하여 치교(治敎)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위 초에 교서관에 명하여 전집(全集)을 인쇄하여 반포하게 하였으나 편(篇)과 장(章)이 아주 많아 보는 자들이 쉽게 싫증을 냈다. 그래서 갑인년(1794, 정조18)에 그중 가장 정수(精粹)한 29편을 손수 뽑아 대략 선정(先正) 이황(李滉)의 《주서절요의(朱書節要義)》의 예를 모방하여 자구(字句)를 산삭(刪削)해서 읽기에 편하도록 했는데, 대체로 전술(傳述)하기만 하고 창작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겸하여 번거로운 것을 산삭하고 요약한 데로 돌린다는 뜻이었다. 이때에 이르러 다시 바로잡아 교정하여 2권으로 엮고 ‘육주약선(陸奏約選)’이라 이름 붙였다. 그리고 초계 문신(抄啓文臣)에게 명하여 선사(繕寫)하게 하고 또 주자소(鑄字所)에 명하여 정유자(丁酉字)를 써서 인쇄하게 하였는데, 직제학 이만수(李晩秀), 행 우승지 한만유(韓晩裕), 검교대교 서유구(徐有榘), 초계 문신 김근순(金近淳) 등이 그 일을 감독하여 이날 인쇄를 마치고 책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