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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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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창(羅鋪倉)을 임피(臨陂)에 다시 짓는 일은 그만두고 저치(儲置)한 곡식을 분류(分留)하는 일은 도신으로 하여금 그 편부(便否)를 강구해서 의견을 갖추어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우의정 이병모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나리포(羅里鋪)를 옛 제도대로 임피에 창(倉)을 짓는 일에 대해 연석에서 아뢰고서 공문을 보내 알렸습니다. 방금 전 전라 감사 서정수(徐鼎修)의 보고를 보았더니 전 제주 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의 첩정(牒呈)을 일일이 거론하였는데, ‘포창(鋪倉)의 이해관계는 오로지 섬의 생산물을 팔기에 편리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는데 칠산(七山)의 위아래는 가격의 차이가 판이하므로 당초에 본창(本倉)을 반드시 해로(海路)가 가장 먼 임피에 설치하고 아울러 호서(湖西)의 9개 읍에 소속시켜 호서와 호남에 옮겨 다니며 팔게 한 것은 이를 창시한 본뜻이 실로 매우 주도면밀한 것입니다. 다만 섬사람들이 험난한 바다를 건너기 어려우므로 나주(羅州)로 창을 옮겼는데 양곽(涼藿)을 매매하기가 임피에 비해 어려워서 섬의 민정(民情)이 임피가 편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섬과 육지의 여론을 가지고 거행하는 데 있어 편리한지 여부를 참고해 본 결과 임피에 다시 창을 설치하는 것이 양쪽 다 편의를 도모하는 방도가 되기에 무방합니다.’ 하였습니다. 지금 임피에 창을 다시 설치한다면 원래의 절목(節目)대로 과조(科條)를 다시 복구하고 호서와 호남의 속읍(屬邑)에 관한 사안 및 환무(換貿)하는 절차를 모두 예전대로 거행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피현의 곳집은 창을 옮겨 설치한 후에 헐어서 없애 버렸고 관사를 보수하려고 해도 지금 현존하는 것이 없습니다. 영건(營建)하는 물력을 어디 다른 곳에서 마련할 데가 없으니 이를 마련할 방도는 오로지 양곽을 판매할 때에 편의대로 잉여를 취하는 것인데, 창오(倉廒)를 설치하지 못한 이상 양곽을 그 형세로 볼 때에 우선 제민창(濟民倉)으로 실어다 납부하게 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피는 작은 이익이 한 가지이고 크게 불편한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양곽을 처리하는 방도에 있어 하도(下道)보다 조금 나으니 이것이 이른바 작은 이익입니다. 칠산을 통과해야 하고 해로가 매우 멀며 이미 창사(倉舍)를 헐어 버려서 다시 짓기가 어려우니 이것이 세 가지 불편한 점입니다. 나주는 조금 불편한 점이 한 가지 있고 편리한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양곽의 값이 임피에 비해 조금 낮으니 이것이 이른바 조금 불편한 점입니다. 해로가 매우 가까우며 창오가 견실하고 웅부(雄府)의 수령이 주관하는 것이 작은 현(縣)보다 나으니 이것이 편리한 점 세 가지입니다. 저 작은 한 가지 이익을 위해 이 세 가지 편리한 점을 버리고서 갑자기 명을 자주 번복하는 정사를 의논하는 것은 이로운 계책이 아닌 듯하니, 우선 그대로 나주에 두고서 절목대로 거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읍(沿邑)의 백성이 심히 고통을 당하는 폐단은 전적으로 창고에 평소 저치된 바가 없어 읍마다 실어 날라야 하는 데에 있습니다. 앞으로 양곽을 환무하는 곡식 및 그 외의 적당한 명색의 곡식을 수만 여 섬에 한하여 비축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1년 (1797)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6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1_06A_20A_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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