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례합편(鄕禮合編)》을 서울과 지방에 나누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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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을묘년(1795, 정조19)에 자궁(慈宮)의 주갑(周甲)을 맞은 경사스러운 때에 윤음(綸音)을 내려 서울과 지방에 향음(鄕飮)하는 예(禮)를 천명(闡明)하여 효를 권장하고 널리 공경하게 하고 또 각신(閣臣) 등에게 명하여 역대(歷代)의 향음하는 의식(儀式)을 모아 책으로 엮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마침 대신(大臣 윤시동(尹蓍東))이 향음과 향약(鄕約) 어느 한쪽도 버릴 수 없다고 하였는데 나는 향약은 한 마을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것인데 조정에서 법을 만들어 반포하여 시행한다면 고금(古今)의 원칙이 달라서 효과는 없고 폐단만 생기기 십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대신이 반포하여 시행하기를 간절히 청하여서 마침내 향약도 아울러 싣도록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