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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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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전(便殿)에서 관북(關北) 공령생(功令生)의 시권(試券)을 과차(科次)하였으며, 생원 이섭(李燮) 등 9인은 모두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고 유학(幼學) 위문철(魏文喆) 등 17인은 각각 2분(分)을 지급하며 생원 문산규(文山奎) 등 37인은 첫 번째 응제(應製)하였을 때의 규례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내가 시관(試官) 등에게 이르기를, “도과(道科)의 규례는 7인을 취하는데 이번에도 그 규례를 써야 할 것이고, 60세 이상이 된 자를 따로 자리를 마련하여 시취(試取)한 경우는 원래의 방목(榜目) 이외에 2인을 더 취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1년 (1797)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6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1_06A_01A_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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