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전(便殿)에서 관북(關北) 공령생(功令生)의 시권(試券)을 과차(科次)하였으며, 생원 이섭(李燮) 등 9인은 모두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고 유학(幼學) 위문철(魏文喆) 등 17인은 각각 2분(分)을 지급하며 생원 문산규(文山奎) 등 37인은 첫 번째 응제(應製)하였을 때의 규례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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