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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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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판관(濟州判官) 조경일(趙敬日)과 대정 현감(大靜縣監) 고한록(高漢祿)에 대해 내직과 외직을 막론하고 승진시켜 서용하고, 작년에 점락(點烙)할 때에 마적(馬籍)의 원래 수에서 숫자가 빈 마필은 해를 물려 목자(牧子)에게서 나누어 징수하며, 이어 제주 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를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사복시가 아뢰기를, “제주 목사 유사모의 장계(狀啓)에 ‘각 목장에서 기르고 있는 말을 규례대로 점열(點閱)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주 판관 조경일 소관의 6개 목장은, 을묘년(1795, 정조19) 마적에 기재된 말이 3184필이었는데, 올해 점락한 것이 3664필이었으니, 전에 비해 480필이 불어난 것입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1년 (1797)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1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1_03A_16A_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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