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조제(馬祖祭)는 국조(國朝)의 예(禮)에 따라 설행하고 전교(箭郊)에서 방목할 암말은 제주(濟州)에서 150필, 강화(江華)에서 40필, 철산(鐵山)에서 60필, 진주(晉州)에서 50필을 몰고 와서 바치도록 하되 제주는 2년 동안 공마(貢馬) 중에서 분수(分數)를 정하여 제해 주라고 명하였다. 또 북관(北關)의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수말 40필을 사서 바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사복시 제조 윤시동이 아뢰기를, “마조제를 지내는 제단(祭壇)이 동교(東郊)에 있는데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중춘(仲春) 중기(中氣) 이후의 강일(剛日)에 제사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폐지할 수 없는 사전(祀典)인데 옛날에는 거행하다가 지금은 거행하지 않고 있으니,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전에 시행할 때가 되면 상의 뜻을 여쭈어 정하라는 하교를 받들었는데, 올해부터 예에 따라 설행하라는 뜻으로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1년 (1797)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1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1_01A_22A_00050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창작 및 제공하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