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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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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을 중외(中外)에 나누어 주고 공사(公私) 간의 압운(押韻)은 이 운서(韻書)의 의례(義例)에 따르도록 명하고, 이어 어휘(御諱)와 발음이 같은 글자가 중간에 오는 것까지 아울러 휘(諱)하는 습관을 금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전교하기를, “《어정규장전운》을 내각(內閣)에서 인출(印出)하여 올렸다. 규장각, 교서관, 홍문관, 장서각, 존경각, 정원, 예조, 기거주실(起居注室), 5군데의 사고(史庫), 사학(四學)에 나누어 보관하고, 시원임 대신(時原任大臣), 각신(閣臣), 경재(卿宰), 시종신, 각 고을의 향교, 사액서원(賜額書院)에 나누어 주라. 우리나라 운서(韻書)에서 삼운(三韻)으로 글자를 분류하고 입성(入聲)을 따로 두는 것은 운이 본래 사성(四聲)인 뜻과는 어긋난다. 압운(押韻)에 증운(增韻)과 입성을 쓰지 않는 것도 통운(通韻)과 협음(叶音)의 격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 너무도 엉성하고 어리석다 하겠다. 이 때문에 널리 전거를 찾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이 책을 편찬하도록 명한 것이다. 앞으로 공사 간의 압운은 이 운서의 의례와 식령(式令)을 따르도록 서울과 지방의 시험을 주관하는 관사에 분부하라.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0년 (1796)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7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0_08A_11A_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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