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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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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빈마(牝馬)를 함부로 반출하는 일을 금지하도록 신칙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 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의 장계에, “전 목사 이우현(李禹鉉)이 재임할 때 비변사에서 계하받은 관문으로 인하여, 금년 봄에 3개 읍의 떠돌며 걸식하는 사람 중 섬을 나가기를 원하여 성책(成冊)한 사람 229명 내에 공문을 만들어 내보낸 이는 23명뿐인데 보리가 익은 뒤 점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둔전(私屯田)의 빈마를 반출한 수가 185필이나 됩니다. 이것은 이미 일시적 권도(權道)로 실시한 정사이니, 보릿가을 뒤에는 금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이 임소에 도착한 뒤 즉시 전처럼 막아 금지하였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그것은 일시적인 권도를 펴서 섬 백성들을 위해 조정해 준 거조에 불과하였다. 어찌 이렇게 다 없어지게 그대로 둘 수 있겠는가. 전처럼 각별히 금단하라.’라는 내용으로 정원으로 하여금 회유(回諭)하게 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0년 (1796)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2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0_06A_28A_0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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