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제주 판관(濟州判官) 조경일(趙敬日)을 잉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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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정 윤시동이 아뢰기를, “전 제주 판관 조경일이 마패(馬牌)를 올려보내는 선박을 표실(漂失)한 일로, 제주 목사가 그를 의금부로 잡아다 처리하고 후임을 차출할 것을 장계로 청하였습니다. 조경일은 사람됨이 매우 꼼꼼하여 자목(字牧)의 직임을 감당할 만한 데다가, 본율(本律)에 ‘수해와 화재, 도적으로 인해 손실된 것이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경우 죄주지 않는다.’ 하였으니 심리(審理)한 뒤에 무죄로 풀어 주어야 마땅합니다. 본주(本州)가 흉년이 거듭되고 난 뒤인 데다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곧바로 체차하고 후임을 차출하게 된다면 수령을 보내고 맞이하는 데 따르는 폐단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선 잉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