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 제주 판관(濟州判官) 조경일(趙敬日)을 잉임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우의정 윤시동이 아뢰기를, “전 제주 판관 조경일이 마패(馬牌)를 올려보내는 선박을 표실(漂失)한 일로, 제주 목사가 그를 의금부로 잡아다 처리하고 후임을 차출할 것을 장계로 청하였습니다. 조경일은 사람됨이 매우 꼼꼼하여 자목(字牧)의 직임을 감당할 만한 데다가, 본율(本律)에 ‘수해와 화재, 도적으로 인해 손실된 것이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경우 죄주지 않는다.’ 하였으니 심리(審理)한 뒤에 무죄로 풀어 주어야 마땅합니다. 본주(本州)가 흉년이 거듭되고 난 뒤인 데다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곧바로 체차하고 후임을 차출하게 된다면 수령을 보내고 맞이하는 데 따르는 폐단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선 잉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0년 (1796)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6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0_05A_09A_00060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창작 및 제공하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