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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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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각에서 제주 판관(濟州判官) 박정원(朴鼎元)을 소견하고, 이어 박정원은 전직(前職)에 잉임(仍任)하도록 하고, 제주 판관의 후임은 구전 정사(口傳政事)로 가려 차임(差任)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내가 박정원에게 이르기를, “듣기론 그대가 영남에 살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러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멀리서 온 지방 사람을 바다 건너 수령으로 보내는 것은 반드시 일의 형편 상 문제의 단서가 될 것이니 하교가 있어야겠다.”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0년 (1796)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7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0_05A_02A_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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