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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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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판관(濟州判官)의 후임을 차출(差出)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승지 홍의호(洪義浩)가 아뢰기를, “며칠 전에 제주 판관 조경일(趙敬日)을 잡아오겠다고 의금부가 초기(草記)한 데 대해, 대명(待命)하거든 잡아와 가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판관은 직접 대면하여 교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후임을 차출한 뒤에나 대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러러 아룁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이조로 하여금 후임을 차출하게 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0년 (1796)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6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0_04A_08A_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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