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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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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주 판관(濟州判官) 홍이조(洪履祚)를 의금부로 잡아다 처리하도록 한 것을 용서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사복시가 아뢰기를, “전 제주 판관 홍이조가 체임(遞任)되기 전에 진상한 말 3필(疋)이 이제 막 올라왔습니다. 말의 나이와 털 빛깔은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고 규례대로 사복시에서 기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두 몸집이 작고 비쩍 말라서 보기에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흉년이라 그렇다고 핑계 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책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말을 봉진(封進)한 해당 전 판관 홍이조를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신문(訊問)하고 감처(勘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용서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0년 (1796)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2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0_04A_02A_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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