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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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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扶安) 등 5개 고을에서 제주(濟州)로 들여보내는 곡물 중에 불에 타고 물에빠뜨려 잃어버린 것은 이전조(移轉條)로 시행하여 규례대로 급대(給代)하라고 명하고, 이어서 영운 차사원(領運差使員)의 죄는 지금은 일단 보류해 두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우의정 윤시동이 아뢰기를, “전라 감사 서정수(徐鼎修)의 장계에 ‘제주에 들여보내기 위해 사서 운반한 곡물과 이전한 곡물을 실은, 부안 등 5개 고을의 배 5척이 불에 타고 물에 빠뜨려 잃어버린 각종 곡물이 1928섬이고 인명 1명도 물에 빠져 죽었으니 참으로 너무나 놀랍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0년 (1796)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0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0_03A_19A_0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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