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을 의성현(義城縣)에, 금오(金吾)의 시수(時囚) 유숙(柳)을 여주목(驪州牧)에 정배(定配)하고, 이어 이주명(李柱溟)에 대하여 경기 감사로 하여금 신문해야 할 각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장계로 보고한 뒤에 다시 공초를 받게 하고 한성양(韓聖養)을 엄하게 감처(勘處)하고 김직휴(金直休)와 조의진(趙義鎭)은 모두 감방(勘放)하고 초기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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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가 아뢰기를, “죄인 이주명에게 문목(問目)을 내기를 ‘지금 적간 별단(摘奸別單)을 보니, 지난해 12월 8일에 수복(守僕) 박성태(朴聖太), 서원(書員) 길정주(吉靖柱)ㆍ박수산(朴壽山) 등과 더불어 재실(齋室)의 마랑(馬廊) 안에서 소를 잡았고, 같은 달 23일에는 능군(陵軍)에게 부탁을 받고 마을 계집의 오빠와 동생을 일제히 잡아와서 재실 안 탄고(炭庫)에 구치(拘置)하였다고 수복과 서원들이 조사에서 한결같은 내용으로 공초를 바치고 있다. 능침의 수직(守直)은 얼마나 공경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인가. 그런데 재랑이 된 몸으로 더할 수 없이 엄숙하고 공경해야 할 곳에서 근신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소를 잡고 마을 계집을 구치한 두 가지 범행이 이처럼 낭자하니, 그 소행을 따져 보면 너무나 놀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