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에게 유배하는 법을 시행하였다. 연소한 문관으로서 전도유망한 자를 그 후임으로 차출하고 이어 백성들의 사정이 완전히 소생될 때까지 해면(解免)을 요구하지 못하게 신칙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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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정 윤시동이 아뢰기를,
“제주 목사 이우현이 진휼 정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섬과 육지가 멀리 떨어져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가 보고한 장계에서 논열한 것으로 보건대, 재작년 겨울 세 고을에서 뽑은 기구(飢口)가 6만 2698구(口)였는데 작년 겨울에 뽑은 세 고을의 기구는 4만 7735구이니, 1년 동안에 감축된 기구가 1만 7963구입니다. 굶주렸든 병들었든 따질 것 없이 이들은 모두 굶주려 죽은 자들입니다. 조정에서 그동안 섬 백성을 얼마나 돌보아 주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