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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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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에게 유배하는 법을 시행하였다. 연소한 문관으로서 전도유망한 자를 그 후임으로 차출하고 이어 백성들의 사정이 완전히 소생될 때까지 해면(解免)을 요구하지 못하게 신칙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우의정 윤시동이 아뢰기를, “제주 목사 이우현이 진휼 정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섬과 육지가 멀리 떨어져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가 보고한 장계에서 논열한 것으로 보건대, 재작년 겨울 세 고을에서 뽑은 기구(飢口)가 6만 2698구(口)였는데 작년 겨울에 뽑은 세 고을의 기구는 4만 7735구이니, 1년 동안에 감축된 기구가 1만 7963구입니다. 굶주렸든 병들었든 따질 것 없이 이들은 모두 굶주려 죽은 자들입니다. 조정에서 그동안 섬 백성을 얼마나 돌보아 주었습니까.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0년 (1796)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3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0_01A_15A_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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