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도신이 거론한 진도군(珍島郡)과 영암군(靈巖郡) 소안도(所安島)의 여섯 가지 폐단을 바로잡겠다는 장본(狀本)에 대해 비국이 회계(回啓)한 것은 모두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고, 진도 목장의 송전(松田) 명색은 혁파하고 소안도에서 궁방(宮房)에 바치는 것도 모두 호조에 세금으로 내고 그 나머지 토지에서 나오는 것은 섬사람들에게 내주라고 명하였다. 이어 전후로 아뢴 것에 대해, 도신으로 하여금 비답에서 하교한 것과 폐단을 바로잡은 사건을 써서 군아(郡衙), 목관(牧館), 도해(島廨)에 게판(揭板)하고 5년 동안 해마다 연말에 바로잡은 여러 조항의 이해(利害)를 조목조목 나열하여 보고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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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감사 서정수(徐鼎修)가 올린 장계에, “지난번 호남 암행 어사 정만석(鄭晩錫)이 올린 별단으로 인한 회계에서 도신으로 하여금 지방 수령들과 면의(面議)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즉시 각 해당 지방관인 진도 군수 홍술조(洪述祖)와 영암 군수(靈巖郡守) 이윤원(李潤元) 및 진도 감목관(珍島監牧官) 이진정(李鎭鼎), 제주(濟州)의 도회관(都會官)인 강진 현감(康津縣監) 이면휘(李勉輝), 해남 현감(海南縣監) 안책(安策) 등에게 말을 만들어 엄히 관문(關文)을 보내 하나하나 상세히 조사하여 이치를 따져 보고하게 하고 또 본영에 급히 오게 하여 얼굴을 마주 보고 여러모로 상의하여 뜯어고칠 것은 즉시 뜯어고치게 하고 정식으로 삼을 것은 또한 정식으로 삼아 기필코 폐단에서 구제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기에 거행한 상황을 조목조목 다음에 열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