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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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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陵)의 별검(別檢) 중에 지처가 있어 무난히 6품으로 오를 수 있는 사람을 개차(改差)하고 제주(濟州)의 문신으로 우선 의망(擬望)하라고 명하고, 이어 병조에 신칙하여 참상(參上)이나 참하(參下)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제주 사람을 조용(調用)하게 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전교하기를, “정사를 하라고 명하였지만 오늘은 밤이 깊어지려 하고 내일은 재일(齋日)과 겹치니 모레 대궐 문이 열리면 패초하여 정사를 열라. 주서(注書)의 망통(望筒)을 하비(下批)하는 일로 어제도 엄히 신칙하였지만 먼 지역의 사람들을 거두어 쓰라고 얼마나 신칙하였는가. 제주로 말하면 어찌 예사롭게 먼 도(道)에 비하겠는가. 그런데 서울에서 나그네로 벼슬살이하는 사람을 주서 가관(假官)으로도 의망하지 않았다. 실주서(實注書)가 하는 짓은 너무나 터무니없으니, 나중에 엄히 처분하겠다. 그리고 전조(銓曹)로 말하더라도 예컨대 재랑(齋郞)이나 우관(郵官) 등의 직임에 자리가 나는 대로 살펴 의망한다면 어제 제주목(濟州牧)에 1만 5000냥을 내려보낸 것보다 갑절이나 더 제주 사람들을 위안하여 기쁘게 하는 일일 것이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0년 (1796)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1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0_01A_04A_0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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