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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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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탕전(內帑錢) 1만 민(緡)을 탐라(耽羅)에 별도로 내려 주어 진휼의 재원으로 삼게 하고, 이어 도신과 수신(守臣) 및 연읍(沿邑)의 수령을 신칙하여 해산물의 이익으로 무역하는 일을 착심(着心)하여 권장하게 하고 빈마(牝馬)를 육지에 헐값으로 내다 파는 일에 대해서도 제주 목사(濟州牧使)로 하여금 직접 단속하게 하였다. 3개 읍의 권농(勸農)하는 정사에 대해 별도로 더 엄하게 신칙하게 하고, 이어 대내에서 내린 돈으로 호남에서 올해 바쳐야 할 상부(常賦)와 응공(應貢) 중에서 형편에 따라 제해 두었다가 곡물로 바꾸어 보내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전교하기를, “나는 오직 한결같이 백성들의 식량을 생각하여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자나 깨나 걱정이 되어 몸소 방사(方社)에 나가 새벽이 되면 풍년이 들기를 빌려고 할 때에 호남 도백이 탐라 목사의 첩보를 일일이 거론하여 보고한 것을 받아 보니 바로 곡물을 더 떼어 달라는 청이었다. 곡식을 배로 실어 나르는 일로 수부(水夫)들이 자주 고생하였고 축난 것을 보충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육지 백성들도 모두 괴로워하지만 그래도 먹여 주기를 바라는 섬사람들을 어찌 차마 모른 체할 수 있겠는가. 지금 만약 묘당(廟堂)에서 상의하기를 앉아서 기다린다면 ‘서강(西江)의 물을 트더라도 수레바퀴 자국 물 고인 곳에 있는 붕어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격일 것이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0년 (1796)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1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0_01A_03A_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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