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읍에 있는 전생서(典牲署)의 흑우(黑牛)를 유념하여 기르고 각별히 택하여 봉진(封進)하라고 신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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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서 주부 윤재익(尹在益)의 소회에, “제향에 쓰는 흑우는 으레 제주목(濟州牧)과 거제부(巨濟府)에서 호서의 각 읍으로 올려보내 나누어 기르게 한 다음 봉진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주목에서 올려보낼 때 어리고 작은 흑우를 올려보내거나 각 읍에서 나누어 기를 때 그사이 야위고 수척해지는 폐단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주목과 각 읍을 엄히 신칙하여 제주목은 각별히 택하여 올려보내고 각 읍은 유념하여 기르도록 해서 전처럼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근심이 없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그대가 속한 관사의 당상에게 말하여 엄히 신칙해서 실효가 있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