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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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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읍에 있는 전생서(典牲署)의 흑우(黑牛)를 유념하여 기르고 각별히 택하여 봉진(封進)하라고 신칙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전생서 주부 윤재익(尹在益)의 소회에, “제향에 쓰는 흑우는 으레 제주목(濟州牧)과 거제부(巨濟府)에서 호서의 각 읍으로 올려보내 나누어 기르게 한 다음 봉진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주목에서 올려보낼 때 어리고 작은 흑우를 올려보내거나 각 읍에서 나누어 기를 때 그사이 야위고 수척해지는 폐단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주목과 각 읍을 엄히 신칙하여 제주목은 각별히 택하여 올려보내고 각 읍은 유념하여 기르도록 해서 전처럼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근심이 없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그대가 속한 관사의 당상에게 말하여 엄히 신칙해서 실효가 있게 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9년 (1795)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1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9_11A_28A_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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