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곡물을 운반할 때 본도(本島)의 선박이나 연해(沿海)의 선박이나 구애받지 말고 선적(船積)하며, 차사원은 내도(內島)에 나아가서 감색(監色)을 엄히 신칙하고, 정해진 수량대로 넘겨주어 운송을 마치는 것은 공문만 보내 본주(本州)와 상의하라고 명하였다. 이어 도신과 수신(守臣)은 별도의 의견이 있으면 상의하여 변통하고 하나하나 보고하라고 신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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