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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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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로 곡물을 운반할 때 본도(本島)의 선박이나 연해(沿海)의 선박이나 구애받지 말고 선적(船積)하며, 차사원은 내도(內島)에 나아가서 감색(監色)을 엄히 신칙하고, 정해진 수량대로 넘겨주어 운송을 마치는 것은 공문만 보내 본주(本州)와 상의하라고 명하였다. 이어 도신과 수신(守臣)은 별도의 의견이 있으면 상의하여 변통하고 하나하나 보고하라고 신칙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유사 당상 윤시동이 아뢰기를, “제주의 농사가 또 흉작으로 드러났는데, 수신의 장계 보고로 인하여 성상께서 섬 백성이 거듭 기근(饑饉)을 당한 데 대해 깊이 생각하고 전교를 누차 내리셨으며, 지금 또 연석에 나와 하문하셨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9년 (1795)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0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9_10A_05A_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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