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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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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의 시수(時囚) 유광국(柳光國) 등을 감처(勘處)하고, 이해청(李海淸)은 내일 아침이 되기를 기다려 엄히 신문하여 실정을 캐내고 이경유(李敬儒) 등은 풀어 주라고 명하였으며, 이어 이경유, 최규정(崔奎晶), 한승유(韓昇裕), 이풍림(李豐林)의 공초(供招)에 대해 호조 판서 이시수(李時秀)를 시켜 이치를 따져 초기(草記)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의금부가, 유광국은 장(杖) 100은 속전(贖錢)을 받고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追奪)하고 도(徒) 3년으로 정배(定配)하는 데 해당하며 사죄(私罪)이고, 조일원(趙一源)은 장 100은 속전을 받고 고신을 모두 추탈하는 데 해당하며 사죄이며, 권태응(權太應)은 장 80은 속전을 받고 고신 3등을 추탈하는 데 해당하며 사죄이니, 이대로 시행할 것을 계청(啓請)한 데 대해, 모두 윤허하고 전교하기를, “공(功)으로 1등을 감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9년 (1795)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1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9_09A_14A_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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