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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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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정언 변경우(邊景祐)를 구전 정사로 군직(軍職)에 붙이게 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전교하기를, “전 정언 변경우를 병조에서 구전 정사로 군직에 붙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9년 (1795)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0
Link
http://db.itkc.or.kr/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I&jwId=G19&moId=080&daId=170&gaLid=305&gaId=&yoId=&ilId=&l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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