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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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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에게 대죄(待罪)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 목사의 장계에, “신이 진휼을 마치고 올린 장계를 묘당에서 회계(回啓)한 것에 대해 내린 판부(判付)를 다시 유지(有旨)로 작성하여 신에게 내린 것을 수령하였습니다. 삼가 유지의 내용과 정리곡(整理穀)을 탕척(蕩滌)해 주신 이유를 세 고을의 모든 백성들에게 즉시 효유(曉諭)하였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9년 (1795)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8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9_07A_21A_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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