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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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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가 호남 암행 어사 정만석(鄭晩錫)이 별단에서 논열한 조목들에 대해 회계(回啓)하고 해당 어사를 추고하기를 청한 데 대해 추고하지 말라고 명하고, 이어 대신의 일을 대행한 유사 당상(有司堂上)은 모두 추고하고 앞으로 다시 예전의 습관을 답습하면 곧바로 위제율(違制律)로 논감(論勘)하겠다고 명하였으며, 이어 어세(漁稅), 염세(鹽稅), 선세(船稅)에 관한 일은 삼남(三南)의 관찰사에게 관문(關文)으로 물어보고, 차원(差員)을 엄히 신칙하며, 강진(康津)의 고(故) 참봉 황대중(黃大中)과 영암(靈巖)의 신술현(愼述顯) 형제는 모두 정려(旌閭)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비국이 아뢰기를, “호남 암행 어사 정만석의 별단에 대한 회계로 인하여 다시 초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첫째는 전정(田政)과 관련하여 진전(陳田)을 조사하거나 양전(量田)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일이고, 둘째는 호적(戶籍)과 군부(軍簿)에 대해 신칙해야 한다는 일입니다. 전정(田政), 군정(軍政), 적정(籍政)의 3가지는 국가의 급선무인데 호남이 가장 문란하여 이렇게 지극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신과 수령이 성심을 다해 서로 조사하고 살폈다면 어찌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어사의 서계에 오르는 일까지 생겼겠습니까. 지난 일에 대해 뒤미처 추궁하기는 진실로 어렵지만 앞으로 폐단을 제거하는 방도에 있어서는 의당 거듭 밝히고 엄히 신칙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9년 (1795)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8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9_05A_28A_0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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