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국이 호남 어사 정만석(鄭晚錫)이 올린 별단(別單)의 여러 조항에 관하여 회계(回啓)한 데 대해, 다시 더 이치를 따져 초기(草記)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비국이 아뢰기를, “호남 암행 어사 정만석의 별단에 대해 이치를 따져 초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첫째, 도 전체의 전정(田政)이 문란하므로 진전(陳田)을 조사하거나 양전(量田)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일입니다. 진전을 조사하는 일은, 새로 경작하는 전답을 조사하고 묵은 진전에 대해서는 탈급(頉給)해 주어 국가의 재정에는 축나는 것이 없고 백징(白徵)은 면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고 시행하지 않은 지 또한 여러 해 되었으니 뜰에 가득 몰려와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형세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도신에게 공문을 보내고 이어 열읍(列邑)에 신칙하게 하여 농사를 권장하기 위해 전답을 순찰하는 이런 시기에 이쪽저쪽의 묵은 전답과 새로 경작하는 전답을 더욱 상세히 조사하여 바로잡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양전을 다시 하는 일 또한 그 폐단의 정도와 수령이 제대로 시행하는지 여부를 살펴서 지적하여 장계로 보고하고 차례로 거행하라는 내용으로 함께 분부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9년 (1795)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1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9_05A_26A_00130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창작 및 제공하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