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휼청 당상 이명식(李命植)을 추고(推考)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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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일전에 제주목(濟州牧)에서 진휼을 마치고 올린 장계에 대한 진휼청의 회계를 보니, ‘지금 이 장계로 보고한 내용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이 많다고 하였으니 상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펴지 못한 책임에 대해 어찌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등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 의도는 비록 ‘특별한 은혜로 곡식을 배로 실어 보내 준 뒤에 어찌 마음을 다하여 구제해서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지 못하고 장계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고 칭한단 말입니까.’라고 하는 것이었겠지만, 범범한 문세로 보면 마치 굶어 죽은 사람이 많다고 보고한 것을 죄줄 꼬투리로 여기는 듯하였습니다. 이미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실상을 보고해야 하는 것이니 제주 목사의 일은 그래도 순박하고 진실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진휼청에서 아뢴 말은 혹 뒷날의 폐단이 될 듯합니다. 해당 회계 당상(回啓堂上)을 추고하여 경책(警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