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당(廟堂)은 평안 감사의 장계 내용과 시수(時囚) 조대(趙岱)의 공초(供招) 내용의 같고 다름을 이치를 따져 나에게 물어 처리하라고 명하고, 이어서 의금부는 초기로 시수 이복윤(李福潤)을 감방(勘放)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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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가 아뢰기를,
“전 삼화 부사(三和府使) 조대의 두 번째 공초에 ‘감사의 계본(啓本)에는 「관문(關文)이 도착한 것과 순행(巡行)이 읍에 도착한 간격이 1시각에 불과하니, 관문이 불시에 도착하여 전문(箋文)을 삽시간에 봉진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일입니다.」 하였습니다.